사회
'옛 연인 살해' 유동수 징역 35년 선고받자 "왜 내게 덮어씌우나"
입력 2021-02-04 19:29  | 수정 2021-02-04 20:11
【 앵커멘트 】
옛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하천에 유기한 피의자 유동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유 씨는 범행한 사실이 없는데 왜 자신에게 모두 덮어씌우느냐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국 국적인 유동수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40대 옛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유 씨는 시신을 집 밖으로 옮겨 이곳 용인의 한 하천 주변 나무다리 아래 등 곳곳에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유 씨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유동수 / 옛 연인 살해 피의자 (지난해 7월)
- "혐의 인정하세요?"
- "인정 안 합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확인됐는데도 유 씨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사전에 계획된 치밀한 범죄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유 씨는 "모두 경찰이 조작했는데 왜 나에게 덮어씌우느냐?"며 퇴장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다 동행한 교도관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 luvleo@mbn.co.kr ]

영상취재 : 엄태준 VJ
영상편집 : 오광환

#MBN #유동수 #옛연인살해시신훼손 #1심징역35년선고 #윤길환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