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문 경찰 용서 못 해"…30년 만에 살인죄 누명 벗다
입력 2021-02-04 19:18  | 수정 2021-02-04 20:40
【 앵커멘트 】
살인죄 누명을 쓴 채 무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범으로 몰린 지 30년 만인데, 이들은 당시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유도한 경찰을 악마로 칭하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만세를 부릅니다.

강도 살인 피의자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 장동익 씨와 재심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29년 2개월하고도 27일.

이들이 살인죄 누명을 벗기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 인터뷰 : 장동익 / 재심 청구인
- "집을 나설 때가 33살, 딸은 2살이었습니다. 나오니까 딸은 24살이 됐고, 오늘 같은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었고…."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살인 용의자로 붙잡힌 이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옥살이를 하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줄곧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인철 / 재심 청구인
- "(고문 경찰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에게 악마일 뿐입니다. 절대 용서란 없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고문과 가혹 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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