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라, 말 증여세 안 내도 된다…"소유권자는 최순실"
입력 2021-02-04 16:56  | 수정 2021-02-11 17:05

정유라씨가 모친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로부터 승마용 말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억대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오늘(4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의 1심을 깨고 "세금 4억9천여만 원 처분에서 4억2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전체 금액 중 1억7천여만 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추가로 2억5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2011∼2013년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한 구매 대금이 최씨로부터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2017년 1억8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말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그룹의 뇌물로 거론된 것과는 다른 말들입니다.


이에 정씨는 말 소유권이 어머니인 최씨에게 있고 자신은 무상으로 말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정씨는 또 자신의 명의로 최씨가 가입해준 보험의 만기환급금, 자신이 사들인 경기 하남시 땅, 최씨가 내준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1억7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최씨가 정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말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보고 말 구입대금과 관련한 증여세 1억8천3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말들의 구입대금을 최서원씨가 부담했고, 당시 15∼16세에 불과했던 자녀(정씨)를 위해 총 5억 원이 넘는 동산을 사들이면서 자녀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일반적인 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미성년인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며 "말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의 만기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최씨가 정씨에게 증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과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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