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촌지·비리교원 신고포상금제 '철회'
입력 2009-07-10 20:03  | 수정 2009-07-10 20:03
교원과 일반 공무원의 촌지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이 무산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측은 교원과 학부모단체 의견과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여론을 검토한 결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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