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 추가응시할 거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한일병원에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대학교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며 "부산대학교의전원은 대법원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는 경우 즉각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왜 정경심이 유죄이고 조민이 공모 관계인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며 "이 요약 본을 자세히 읽어 보면 누구라도 앞으로 2심, 3심에 가더라도 1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병원에서 조민을 인턴으로 합격 시키는 경우, 이 어처구니 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되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하는 의사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조민이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한일병원 원장님을 직접 면담하기 위해 (한일병원에) 왔는데 (면담을) 거부하셔서 총무팀에 공문 오늘 전달하라고 줬다"고 밝혔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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