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당자가 지침 몰라서"…자가격리 말기암 환자, 이송지연 사망
입력 2021-02-03 14:22  | 수정 2021-02-10 15:05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말기 암 환자에게 갑작스러운 쇼크 증상이 찾아왔으나,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이송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병원 이송이 2시간여 지연돼 결국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보건소 담당자가 연락 두절돼 병원 배정이 늦어졌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오늘(3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말기 간암 환자 69살 여성 A씨가 28일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3개월에서 1년가량 시한부 판정을 받은 A씨는 고국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24일 입국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입국 후 광주의 딸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26일 오전 1시 50분쯤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지는 등 위독해졌습니다

당황한 가족은 광주 북구청 자가격리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병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유가족과 구청 자가격리 담당자가 이송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각 병원 측으로부터는 자가격리 대상자이므로 보건소 측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되돌아왔습니다.


퇴근한 보건소 직원과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지만, 이번에는 보건소 직원이 자가격리자 이송 지침을 정확히 알지 못해 대응이 지연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자가격리자 응급환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가 시에 통보해 음압 병상을 갖춘 응급실 병상을 배정받도록 했습니다. 광주에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2곳 응급실에만 각각 2개씩 음압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북구 보건소 직원은 30여분 동안 병원 이송 방안을 우왕좌왕 고민하다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결국 119 구급대에 이송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한테 119에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은 유가족은 즉각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119 구급대에서도 이송 병원을 알아보느라 약 30여분 만에 병원 이송을 시작했고, 결국 A씨는 위독해진 지 약 2시간 만에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구청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의 헌신적인 도움은 고맙지만 보건소 직원이 연락이 닿지 않아 이송이 지연됐다"며 "어머니를 모셔오기 전 응급 이송 절차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문의했는데도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어 "이번 일의 충격으로 다른 가족도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했다"며 "가족의 병원 치료가 끝나면 북구 보건소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해 이송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것은 사실상 5분가량으로, 격무에 지친 직원이 퇴근 후 잠을 자느라 전화를 못 받은 것이다"며 "이송할 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이송이 지연된 것은 담당 직원이 관련 지침을 정확히 숙지 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 측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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