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세유 불법 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09-07-10 10:29  | 수정 2009-07-10 17:01
화훼 농가에 지급되는 농협 면세유를 정상적인 과세유로 일반소비자에게 되팔아 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면세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배정받아 유통한 화훼 유통업자 45살 김 모 씨와 이를 눈감아준 농협 직원 37살 우 모 씨, 그리고 농민들로부터 면세유를 싼값에 사 시중에 유통한 주유소 업자 48살 오 모 씨 등 모두 4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민과 화훼 유통업자는 리터당 700원인 면세유를 1,000원에 주유소에 넘기고 주유소 업자는 이를 다시 일반에 1,400원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면세유를 다 팔아치운 농가는 환경오염 문제로 사용할 수 없는 중유를 사용하는가 하면 이를 알고도 농협 직원은 눈감아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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