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모레 표결할 듯
입력 2021-02-02 19:18  | 수정 2021-02-02 20:05
【 앵커멘트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모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탄핵 선고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범여권 의원 161명의 참여로 발의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 인터뷰 : 박태형 / 국회 의사국장
- "2월 1일 이탄희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모레인 4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 151명이 넘는 의원이 발의부터 참여했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발의에 동참했기 때문에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내로 탄핵 선고까지 가능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러 가지 견해들 있지만 2월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번 사태를 두고 법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관 탄핵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치적 맞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맞불 대응 성격이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피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탄핵 추진은)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관 탄핵이 현실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안석준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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