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래 고문·촬영해 유포한 여고생들 3명 실형 선고
입력 2021-02-02 19:18  | 수정 2021-02-02 20:38
【 앵커멘트 】
또래를 고문하고, 촬영하고, 도저히 10대들의 범죄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여고생 3명을 얼마 전 MBN이 단독보도해드렸죠.
법원이 이들의 범행이 잔인하고 극심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여고생 3명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며 같은 반 친구였던 피해자를 옥상으로 끌고 간 건 지난해 9월.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하며 물고문했고, 피해자가 이를 못 견디고 구토하자 토사물을 다시 먹였습니다.

피해자에게 강요한 또 다른 가혹행위를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만 모두 7가지.


10대들의 범죄라곤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의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장기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잔인하고 극심한 것으로 보여 아직 소년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소년법이 적용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한 수준입니다.

▶ 인터뷰(☎) : 김범한 / 변호사
- "소년법이 적용된 점을 감안할 때 과거 다른 사건과 비교해보더라도 이례적으로 상당히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본…."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 "소년법 적용 대상임에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매년 늘어나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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