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월째 국토교통부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매번 '검토'라는 말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 전셋값은 수억 원씩 오르고 있는데, 정당하게 값을 지불한 아파트에 입주조차 못한다니요." 서울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분양권을 전매하고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2018년 11월 "입주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통보받았다. 최초 당첨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자 재건축조합 측에서 주택법에 따라 계약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거래한 정상적인 계약이었지만 최초 당첨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A씨가 짊어지게 됐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부 규제가 청약시장을 자극하고, 너 나 할 것 없이 뛰어든 청약경쟁에 불법·부정 청약자가 속출하면서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웃돈'까지 얹어 분양권을 샀던 전매자들은 입주는 고사하고 최근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에는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분양권 전매자들만 5명이다. 이들은 불법 분양권 거래 의혹까지 받고 형사 고발까지 당했지만 무혐의라고 결론이 났다. 민사소송으로 계약 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왔지만 주택법에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는 탓에 승소를 자신하기 힘들다. 지난한 소송 과정 중에 아파트 시세만 2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됐다.
흑석 아크로리버하임은 2016년 분양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중도금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를 받은 곳이다. 그해 7월 정부는 일반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 단지가 해당 규제를 피해 막차를 탔다. 당시 287가구 모집에 2만5698명이 몰려 89.54대1을 기록했는데, 견본 주택에만 4만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던 단지들의 분양 보증을 보류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 규제까지 꺼내들면서 규제 풍선 효과가 청약경쟁 과열을 낳았다"며 "불법 청약자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그 후폭풍으로 애꿎은 주택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4월 평균 450대1의 경쟁률을 보인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역시 불법 청약에 따른 계약 취소 사태로 잡음이 일고 있다. 이 단지 역시 같은 해 2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돼 지방 광역시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일자 투자자가 몰렸다. 마린시티자이는 41가구가 불법 청약으로 확인돼 계약 취소 절차를 밟고 있고, 이 중 분양권을 전매한 선의의 피해자 36가구는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최초 당첨자의 부정 당첨 사실을 모른 채 적법 절차를 통해 분양권을 매입하더라도 계약 취소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계약 취소 여부를 시행사나 조합 등 분양사업 주체의 재량에 맡겼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경기 남양주시 다산힐스테이트 등은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 매수인에 대한 구제 결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서울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과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등은 선의의 피해자가 계약 취소 위기에 내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계약 취소를 하라고 권고했다가 돌연 계약을 유지하라고 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부 규제가 청약시장을 자극하고, 너 나 할 것 없이 뛰어든 청약경쟁에 불법·부정 청약자가 속출하면서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웃돈'까지 얹어 분양권을 샀던 전매자들은 입주는 고사하고 최근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흑석 아크로리버하임은 2016년 분양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중도금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를 받은 곳이다. 그해 7월 정부는 일반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 단지가 해당 규제를 피해 막차를 탔다. 당시 287가구 모집에 2만5698명이 몰려 89.54대1을 기록했는데, 견본 주택에만 4만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던 단지들의 분양 보증을 보류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 규제까지 꺼내들면서 규제 풍선 효과가 청약경쟁 과열을 낳았다"며 "불법 청약자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그 후폭풍으로 애꿎은 주택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4월 평균 450대1의 경쟁률을 보인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역시 불법 청약에 따른 계약 취소 사태로 잡음이 일고 있다. 이 단지 역시 같은 해 2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돼 지방 광역시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일자 투자자가 몰렸다. 마린시티자이는 41가구가 불법 청약으로 확인돼 계약 취소 절차를 밟고 있고, 이 중 분양권을 전매한 선의의 피해자 36가구는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최초 당첨자의 부정 당첨 사실을 모른 채 적법 절차를 통해 분양권을 매입하더라도 계약 취소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계약 취소 여부를 시행사나 조합 등 분양사업 주체의 재량에 맡겼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경기 남양주시 다산힐스테이트 등은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 매수인에 대한 구제 결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서울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과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등은 선의의 피해자가 계약 취소 위기에 내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계약 취소를 하라고 권고했다가 돌연 계약을 유지하라고 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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