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춘천고속 하도급내역 공개해야"
입력 2009-07-09 18:03  | 수정 2009-07-09 18:03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하라며 함 모 씨가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해당 정보를 보고받아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하수급자의 이익을 해치는 영업상 비밀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 씨는 2007년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일자, 건설교통부 등에 건설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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