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이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수신제가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신제가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해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고 나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 선거 출마를 일부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한 의원은 "성범죄는 개인의 인권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인권 문제로써 선출직 정치인부터 인권범죄자의 뿌리를 도려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는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이자,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할 진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수신제가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해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고 나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 선거 출마를 일부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한 의원은 "성범죄는 개인의 인권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인권 문제로써 선출직 정치인부터 인권범죄자의 뿌리를 도려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는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이자,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할 진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