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기업에 12.8조 '설 연휴 특별자금' 공급한다
입력 2021-02-01 15:47  | 수정 2021-02-08 16:05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려고 12조8천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합니다.

설 연휴(2월 11일∼14일)에 주식을 판 자금을 활용하려면 2월 9일 전에는 매도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소개했습니다.

-- 설 명절 특별자금 이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 정부는 2월 26일까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12조8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024110]은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산업은행도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9%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줍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요.

▲ 금융회사 대출(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과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2월 15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2월 15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 중소 카드가맹점은 카드결제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중소 카드가맹점은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5억∼30억 원 이하의 37만 개 중소가맹점이 대상입니다. 카드 결제일이 2월 5∼7일인 가맹점은 대금 입금일이 2월 10일에서 2월 9일로 하루 단축됩니다. 2월 8일인 경우 2월 10일로 5일 줄어듭니다. 설 연휴 기간이면 2월 16일로 카드 입금일이 하루 단축됩니다.

-- 설 연휴에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면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 현금화에 통상 1영업일이 필요해 2월 15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설 연휴 기간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할 수 있으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 거래와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 2월 1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 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 대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나요.

▲ 2월 11∼14일이 결제 대금 지급일인 경우 2월 15일로 대금 지급이 순연됩니다. 주식 자금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2월 9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받는 날은 2월 11일이 아니라 2월 15일로 순연됩니다. 매매 대금 결제 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은 2월 10일 매도하면 매매 대금을 2월 10일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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