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했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오늘(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경기도 1인당, 울산 1가구당 지급 시작…여수는 1인당 25만 원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주는 제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날 온라인 신청분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도 이날부터 지역 전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도 이날부터 전 시민에게 25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줍니다.
전남에서는 여수 외에도 10개 시·군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기 포천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재난 기본소득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인천·성남 등은 자영업자·전통시장 등 '핀셋 지원'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날 정오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이르면 설 이전에 집합 금지로 손해를 입은 영업장 5천501곳에 100만 원씩, 집합 제한으로 피해를 본 영업장 1만7천669곳에 50만 원씩 지원금을 줍니다.
광명시는 지난해 11∼12월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관내 사업자들에게 시 자체적으로 100만 원 특별휴업지원금을 이날부터 지급 중입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도내 5개 업종 유흥시설에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손실 보상금을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