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련생 때려 숨지게 한 전통무예 관장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1-02-01 13:15 
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통무예 도장 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무예 도장 관장인 A 씨는 2018년 9월 도장에서 여성 수련생 B 씨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강의 번역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B 씨의 사인이 상습 폭행이라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CCTV가 없고 A 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폭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