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12명의 사상자를 낸 당진∼영덕 고속도로 승합차는 제한속도 40㎞ 구간의 나들목 직전 앞차를 추월하면서 과속으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와 세종 금남면 경계인 당진∼영덕고속도로 당진 방향 남세종 나들목(당진 기점 85㎞ 지점)에서 일용 근로자 등 12명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 1대가 전복돼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해당 차량은 남세종 나들목 진출로 직전에 앞차를 추월하면서 과속으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속도로 본선과 나들목 도로 사이 안전지대(노면에 빗금이 그려진 곳)를 통해 나들목을 들어설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차량은 이어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나들목을 돌다 도로변 왼쪽의 하이패스 안내 표지판 기둥을 1차로 충격하고 무게 중심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세종 나들목 램프(곡선)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40㎞인데, 이 속도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경찰 등은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자들은 대부분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