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사상 초유의 설 연휴 가족 못 모이나?…'거리두기' 연장 배경은?
입력 2021-01-31 19:28  | 수정 2021-01-31 19:56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현행 방역 수준을 설 연휴까지 연장하기로 밝혔죠.
하향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왜 또다시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냈는지 사회2부 정태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태진 기자, 먼저, 설 연휴까지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연장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 기자 】
오늘 당국도 설명했습니다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IM선교회발 연쇄감염과 서울 한양대병원과 보라매병원 집단감염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이 30% 이상 증가했고,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다시 1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현행 유지에 쐐기를 박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방심하면, 하루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 어려움과 방역 피로도를 감안해 일주일 후 거리두기 단계와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큰 만큼, 다음 주인 2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거리두기 조정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 질문 2 】
그렇군요. 어찌 됐든 가장 큰 관심은 설 연휴에 고향을 갈 수 있느냐는 것인데, 오늘 당국 조치로 설에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되는 것이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대 명절인 설 연휴 때만이라도 5인 이상 금지조치를 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만,

당국은 오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 때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 대전에 있는 부모님 두 분을 만나러 가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입니다.

2)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역 귀성을 해서 서울에 사는 자식들을 보러 왔는데 모인 숫자가 5인이 넘는다면?

역시 안됩니다.

3) 자식 형제들이 날짜를 나눠 따로따로 고향에 내려가 5인 미만으로 부모님을 뵙고 온다면?

그건 됩니다.

거주지가 같은 직계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여도 되지만, 거주지가 다르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 질문 2-1 】
그럼, 오전에 서울 사는 형님네 가족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오고, 오후에는 부산에 사는 동생네 가족이 부모님을 뵙고 오면 그건 5인 이상 모임 위반인가요?

【 기자 】
사실 5인 이상 모임 규정이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당국의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시차를 두고 거주지가 다른 자식 형제가 부모님을 뵙고 오면, 딱히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유권해석은 당국에 한 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국의 이런 금지에도, 실제로 지켜질지는 회의적입니다.

당국이 일일이 다 감시하고, 단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것 말고는 사실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3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이 따로 또 나왔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해 추석 방역대책처럼 이번 설 연휴에도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2/3만 예약할 수 있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 투숙할 수 없습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숙박, 식사, 소모임이 금지됩니다.


【 질문 4 】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부 규제가 완화된 곳이 있어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먼저,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서는 그동안 샤워가 금지됐는데, 내일부터는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이 허용됩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고, 또 밤 9시 이후에도 야간 스키를 탈 수 있지만,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됩니다.

공연장 영화관은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에서는 두 칸 띄우기로 조정됩니다.


【 질문 5 】
최근에 국내에서 고양이가 처음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오늘 반려동물 관리지침도 나왔어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적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하도록 했는데요.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 클로징 】
설을 앞두고 또 백신 접종을 앞두고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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