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술 취해 시동 걸어도 주행 안 되면 음주운전 아냐"
입력 2021-01-31 13:22  | 수정 2021-02-07 14:05

술에 취해 차에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도했지만 차가 고장이 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월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기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A씨는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사고가 난 뒤에 잠에서 깼습니다. 차는 도로 위에 멈춰 있었고 대리기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차는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조작하던 A씨는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변속기를 조작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실제 차가 움직였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춰 가속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범죄행위가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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