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서 대형견주에게 "우리 개를 물면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에 선고됐던 30대 주한미군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형식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29일 경기 평택의 한 애견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25살 B씨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한 손에 흉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며 B씨에게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의 개가 대형견이어서 다른 개나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경찰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죽이겠다'고 한 대상이 피해자인지 반려견인지에 관해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또 CCTV 영상에 의하면 양측이 약 3분간 대화를 나누는 게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 중 일부 단어만 알아듣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흉기 소지 등에 관해서는 "CCTV 상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목격자 등의 진술이 번복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손으로 8자 또는 V자 형태를 그린 것은 '죽이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고, 목줄을 언급하는 과정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