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재정(裁定)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쟁 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정이란 준사법적 조사 절차를 따르는 분쟁 해결 절차로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하자 분쟁의 재정 절차를 오는 12월 도입한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쟁 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정이란 준사법적 조사 절차를 따르는 분쟁 해결 절차로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하자 분쟁의 재정 절차를 오는 12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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