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리얼돌 통관'을 허용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어제(27일) '헌법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불허하는 관세청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글에서 "일반적인 생활규범에 있어서 대법원에서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못박은 상태"라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거론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오늘(28일) 오후 1시 40분 기준 1,203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 만료일인 내달 26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가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