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9부는 오늘(28일) 오전 최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추후 확정된다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복성 기소라는 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제 활동사실과 다른 허위 경력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턴증명서가 사실이라면 조 씨가 정기적으로 상당 시간을 법무법인으로 출근했어야 하는데, 법무법인 관계자 중 1명만 조 씨를 2번 봤다고 하는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 씨는 해당 인턴십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018년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부가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사실에 현혹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