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만원 내면 끝?"…전광훈 'NO마스크 설교' 과태료에 시민 '부글'
입력 2021-01-28 07:47  | 수정 2021-02-04 08:03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노마스크' 설교에 대한 전북 전주시의 과태료 처분을 바라보는 시민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보란 듯 위반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큽니다.

오늘(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종교 행사에 참여한 전 목사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을 찾아 '전라북도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1시간 가까이 설교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전 목사를 비롯한 주최 측과 교회 관계자 등 20∼30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은 설교에 앞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공무원과 취재진의 출입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시 전 목사는 마스크를 벗은 채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인 전라도가 돌아오지 않았다. 얼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버려야 한다"며 정부 비판과 지역주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시는 실내 마스크 미착용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전 목사 측에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전주에 사는 40살 안모 씨는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마스크를 착실히 쓰고 다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도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10만 원이면 교인들 헌금 걷어서 바로 내겠다', '공권력은 왜 종교 앞에서 약해지는지 모르겠다', '처분이 가벼우니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것'이라며 무거운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설교 당시 유튜브 영상과 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방역 당국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예배당에 모인 인원 수와 그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모든 방역수칙을 점검했으나 위반 사항은 전 목사 한 명에게서만 발견됐다"며 "다른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일부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에서는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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