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개인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입력 2009-07-08 11:47  | 수정 2009-07-08 11:47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공익목적으로 기부한 경우 소득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소득공제하고 법인은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손실금액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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