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살 아동 빈 교실 8분간 방치…대법 "훈육 아닌 학대"
입력 2021-01-27 19:18  | 수정 2021-01-27 19:58
【 앵커멘트 】
초등학교 1학년생이 말을 안 든다면 일명 '지옥탕'이라고 불리는 빈 교실에 홀로 방치한 교사에게 아동학대죄가 인정됐습니다.
입학한 지 한 달 남짓 된 아이였는데, 교사는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엄연한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4월,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1학년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빈 교실에 8분 동안 격리했습니다.

아이가 홀로 방치된 곳은 이른바 '지옥탕'으로 불리던 교실로, 아이들은 "무섭고 캄캄한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일정 시간·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놓는 '타임아웃' 훈육이고, '지옥탕'이란 이름도 동화책의 이름을 딴 별명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된 아동이 격리된 공간에서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무도 없는 곳에 아동을 혼자 격리시키는 행위가 수업 진행 등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주영글 / 변호사
- "다른 아이들에게도 '지옥탕'이라며 무섭고 캄캄한 곳으로 인지됐습니다. 또한 격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재판부는 또, A 씨가 학사 관리용으로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부모 23명에게 탄원서를 부탁한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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