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얼돌 수입 허용…법원 "음란물 아닌 성기구"
입력 2021-01-25 19:20  | 수정 2021-01-25 20:25
【 앵커멘트 】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년 전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일부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판결을 비판하며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6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 인터뷰 :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2019년)
- "대법원 판결은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소를 제기한 해당 물품에 한정하여 수입을 허가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세관이 리얼돌 수입을 보류시키자 성인용품 업체는 다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상진 / 리얼돌 수입업체 대표
- "대법원 때 판결받은 제품과 동일 모델이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똑같은 제품조차 지금 통관을 막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게 인간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체는 리얼돌 수입이 지연돼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MBN #리얼돌 #성인용품 #수입허용 #성기구 #이혁근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