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유출 논란' 문제 전원 만점은 불공정…헌법소원"
입력 2021-01-25 16:47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문제 사전 유출·법전 관련 부정행위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모임은 오늘(25일)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사전 유출된 문제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를 하고, 시험용 법전 관련 부정행위 등은 미조치하는 의결 및 알림을 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행정법 기록형 문제 중 일부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진상조사 결과 해당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출제한 변호사 시험 문제은행을 변형해 강의에 활용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응시생모임은 이에 대해 "선발시험에서 전원 만점이란 전원 0점과 다르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학생은 1,500명을 넘는다"면서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막았다가 시험 하루 전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응시를 허용하면서 확진자를 분리할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일부 수험생의 시험 포기도 있었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행정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는 합격 인원을 통제하는데 골몰했을 뿐 어떤 방법이 공정한지, 어떤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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