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대병원 "뇌사도 존엄사 가능"
입력 2009-07-07 12:45  | 수정 2009-07-07 12:45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뇌사상태 환자와 말기 만성 질환자도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진료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진료현장에서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이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공식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이 뇌사환자와 여러 장기가 손상된 만성질환자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만든 데 이어 서울대병원도 이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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