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몽골인 집단 폭행 사망 '집행유예'…알고 보니 "폰번호 헌팅"
입력 2021-01-24 11:15  | 수정 2021-01-24 11:27
【 앵커멘트 】
지난해 7월 MBN이 단독 보도한 몽골인 집단폭행 사망 사건은 알고 보니 지나가는 여성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묻는 과정에서 시작된 우발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한 남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직후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주변의 행인들이 말려보지만,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도 폭행에 가담합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수차례 머리를 맞은 2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해 7월 몽골인 남성 A씨와 B씨는 그날 처음 만난 같은 국적의 C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려 했고, 이를 본 C씨가 "번호를 얻을 수 있겠냐"고 조롱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2년과 3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오지은 / 변호사
- "「국내서 형사 처벌받은 부분이 없고,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도 같이 싸우다가 이 일이 벌어졌고. 양형 인자들을 고려해서 집행유예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법원은 피해자가 숨졌지만, 유족과 합의한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가 20살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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