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탄소배출 기준 위반 폭스바겐…EU로부터 벌금 1300억 '철퇴'
입력 2021-01-22 20:17  | 수정 2021-01-29 20:36

독일 자동차기업 폭스바겐이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치를 초과해 1억 유로(약 1345억원)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폴크스바겐이 작년 EU 지역에서 판매한 신차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이 ㎞당 99.8g으로, EU의 기준치보다 ㎞당 0.5g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EU의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에 맞춰 2030년까지 이 지역 내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판매량을 당초 설정했던 40%에서 6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폴크스바겐은 2015년에도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를 조작한 이른바 '디젤 게이트'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300억 유로(약 40조원) 이상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