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버스 파손' 민주노총 배상책임 60%
입력 2009-07-06 19:29  | 수정 2009-07-06 19:29
집회 도중 경찰버스를 파손한 책임을 60%로 제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액을 100%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1심에서 경찰버스 수리비와 경찰 물품 구입비를 근거로 책정한 2천430만 원에서 1천46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민노총이 집회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이 질서를 유지토록 할 의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고, 폭력행위 발행 직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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