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 17일 이전 쟁점법안 강행 처리 모락
입력 2009-07-06 14:53  | 수정 2009-07-06 16:58
【 앵커멘트 】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명 부대 파병 연장 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불가피해 일괄처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오는 17일 이전에 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레바논에서 평화유지활동을 하고 있는 동명 부대의 파병 기간이 오는 18일 끝나기 때문에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7일 이전에 본회의가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하면서도 미디어법은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의장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비정규직법이나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도 동명 부대 파병 연장 안과 함께 일괄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친이계 핵심 의원도 MBN 기자와 만나 쟁점법안이 7월 중순쯤이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 일괄처리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민주당에서는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자칫 이번 임시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일과 13일 각각 열리는 국세청장과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변수입니다.

여야 갈등 속에 자칫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대리전 양상을 띨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또다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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