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십만 대 1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무주택자만 가능
입력 2021-01-21 19:29  | 수정 2021-01-21 20:46
【 앵커멘트 】
아파트 청약이 끝난 다음 계약취소 등을 이유로 나오는 무순위 물량을 두고 천문학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누구나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 보니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부자만 쓸어간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여름 분양을 마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계약이 안 된 물량 한 가구를 놓고 지난달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는데, 무려 30만 명이 몰렸습니다.

당첨만 되면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일반 청약에서 계약이 안 된 물량에 한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무순위 청약은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주워 챙긴다는 의미로 '줍줍'이라는 은어까지 생길 정도인데, 다주택자나 현금부자들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일반 청약을 포기한 30대가 '줍줍'에 나서면서 과도한 쏠림현상이 적지 않았고, 일부 현금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적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는 3월 말부터는 사실상 이런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성년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돼, 투기과열지구는 무순위 당첨자라도 최장 10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신발장이나 붙박이장 등 다른 옵션을 끼워 파는 '꼼수'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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