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상대로 남자 교수의 강제추행 행위를 재연했던 여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여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한 대학 무용학과 교수 A씨는 2018년 4월 교수실과 발레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무용학과 한 남자 교수의 교습법을 추행이라고 말하며 피해 학생들의 허벅지 사이를 수초간 만지거나 사타구니 주변을 찔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