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상장 주식 부풀려 상장사에 팔아
입력 2009-07-06 11:49  | 수정 2009-07-06 11:4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시장 가치를 부풀린 비상장 회사를 상장사가 인수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07년 코스닥 업체 A사의 임원인 장 모 씨와 짜고 마케팅 전문업체 주식 가격을 부풀리고 나서, 이 회사 주식을 A사가 인수하도록 해 4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렇게 빼낸 A사의 돈을 자신과 장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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