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아파트 분양 위장전입·결혼 전면 조사
입력 2021-01-21 14:15 

울산시가 지난해 울산에서 분양된 아파트 2000여 가구에 대한 불법 분양 행위를 전면 조사한다.
울산시는 21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분양을 완료한 4개 아파트 단지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중구, 남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4월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위장결혼으로 부양 가족을 늘려 청약을 받은 뒤 이혼,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 청약, 브로커 중개 알선 행위와 불법 전매 행위 등이다. 시는 관외 조사,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소명 자료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지자체 차원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연말 아파트 가격에 많이 오른 중구와 남구에서 아파트 청약시 1년간 거주를 의무화하는 거주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4만9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0~11월 두달간 지역 부동산 실거래 1만313건을 조사한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 639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하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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