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월부터 로또 아파트 '줍줍 청약' 못한다
입력 2021-01-21 13:34  | 수정 2021-01-21 16:28
[매경DB]

3월부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사업장에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줍줍' 현상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공급업체(건설사·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한다. 또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자면 신청할 수 있어 시장에서는 '줍줍(줍고 줍는다)'으로 통했다. 특히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로또'로 불리며 수십명이 동시에 청약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해 왔다.

추가 선택품목의 일괄선택도 제한했다.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 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분양시장에서는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 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해야 하지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사례가 종종 있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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