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아버지 때린 의대 교수 '유죄'…판결 확정 뒤 범행 부인
입력 2021-01-20 19:19  | 수정 2021-01-20 20:26
【 앵커멘트 】
한 대학병원 교수가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범행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의대 교수는 치매가 온 아버지의 거액 재산을 놓고 누이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치 않아 성년후견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부친이 조사관과 면담 중 교수에게 유리한 답변을 하지 않자 부자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생겼습니다.

검찰은 교수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은 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아버지의 휴대전화도 바닥에 던져 부순 것으로 파악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교수는 소송과정에서 아버지와 합의가 여의치 않자, 반성 의지를 보이기 위해 형사공탁금 1천만 원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교수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양형에 도움이 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버지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 측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2심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교수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MBN 취재진에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조속히 분쟁을 끝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 재판 과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을 뿐"이라며 "부친을 폭행하는 패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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