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협박 혐의 영장…'성 접대'는 빠져
입력 2009-07-05 13:39  | 수정 2009-07-05 13:39
【 앵커멘트 】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에게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성 접대 강요 혐의는 영장 내용에서 일단 빠졌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유력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밝힌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의 혐의는 4가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6월, 소속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약을 했다고 남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페트병으로 고인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출연료 일부를 가로채고 장씨가 자신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모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경찰이 차량을 수색하는 도중 도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술과 성 접대를 강요한 혐의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한풍현 / 경기 분당경찰서장
- "우선 영장 자체에 빠진 이유는 김 대표가 계속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장시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은 김씨가 고인이 술자리에 스스로 참석했다는 진술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6일) 오전 10시 반에 열려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경찰은 김씨가 일본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을 열흘 동안 김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입니다.

▶ 스탠딩 : 정원석 / 기자
- "경찰은 강요죄 공범 혐의로 입건된 이들을 포함해 내사 종결된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도 김씨 진술에 따라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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