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잔반재활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내일(6일)부터 사내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소형 일반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에 중점 시행하게 됩니다.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재활용해 조리한 사실이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영업정지 15일, 2회는 2개월, 3회는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단속 대상은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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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소형 일반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에 중점 시행하게 됩니다.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재활용해 조리한 사실이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영업정지 15일, 2회는 2개월, 3회는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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