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빈곤 아동·장애인 '소액보험' 혜택
입력 2009-07-05 12:19  | 수정 2009-07-05 12:19
서울시는 소액 서민금융재단과 협력해 오는 9월부터 빈곤 아동과 장애인이 '소액보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빈곤 아동은 일반보험료의 5%인 5만 4천 원만 부담하면 3년 동안 후유장애 최대 3천만 원, 수술치료 최대 2천만 원 등을 보장받으며,연 30만 원씩 모두 90만 원의 현금지원도 받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시설 보험'을 통해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시내 장애인 시설을 이용할 때 입은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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