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혼 전제로 자녀호적 합의 무효"
입력 2009-07-05 12:19  | 수정 2009-07-05 12:19
이혼한 부인에게 특정 기한 내에 재혼하고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이름을 빼달라는 전 남편의 요구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은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에게 약정상의 의무를 강제 이행하게 하는 것은 부인의 재혼을 강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딸의 양육비를 일괄 지급하겠다며 전 부인에게 딸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해 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이에 합의했습니다.
A씨는 합의 대가로 4천만 원을 B씨에게 지급했으나 1년이 넘도록 자신의 가족등록부에서 딸이 말소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