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시장 모욕 시위한 공무원 파면 정당"
입력 2009-07-05 11:29  | 수정 2009-07-05 11:29
시장을 개에 비유한 시위를 해 파면된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표 모 씨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해임된 정 모 씨에 대해서도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표 씨 등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해 벌금형이 선고됐고 중앙일간지에도 보도돼 청주시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보면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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