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인이 사건' 대책 발표…"전문성 강화하고 즉각 분리"
입력 2021-01-19 19:18  | 수정 2021-01-19 19:33
【 앵커멘트 】
아동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 양어머니에게 맞아서 숨질 때까지 방치된 '정인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즉각 분리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은 3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멍을 보고 신고했고, 양부모의 지인이 차 안에 가둬두는 걸 보고 신고했고, 영양상태 부족으로 소아과 원장이 신고했습니다.

이를 조사한 경찰은 양부모 진술에만 의존했고,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아동학대를 전담할 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전담 공무원의 교육시간은 160시간으로 2배 늘리고, 학대예방경찰관은 관련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다고 본 겁니다.

3차례 학대 신고가 있어야 양부모와 분리할 수 있던 기존 규정도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로 바꿔 3월부터 즉각 분리합니다.

▶ 인터뷰 : 고득영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사안이 중대한 경우 1회 신고 시에도 바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2회 신고 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뚜렷한 징후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즉각 분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양기관에서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는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2019년 정부가 파악한 아동학대 건수는 약 3만 건, 이중 사망한 아동은 42명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jt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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