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는 아이를 입양하기 전 최후 검증 과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입양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지, 입양아 학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권열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입양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직후에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사전위탁제도를 꺼냈어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어제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해명을 했습니다.
"입양이 확정되기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위탁보호 의무화를 보건복지부가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 대통령 발언으로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청와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도입한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 기자 】
영국에서는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하기 전 적어도 10주 동안의 시험양육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할 아동과 함께 최소한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 질문3 】
이런 제도가 필요하니까 다른 선진국도 도입했겠죠?
그 동안 국내에 사전위탁제도가 없었나요?
【 기자 】
국내에서는 정식 입양, 그러니까 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오기 전에 양부모들이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필수 과정은 아닙니다.
또 지금은 이런 과정이 입양기관 주관 하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경우를 보면요,
양부모가 정인이를 처음 만난 날, 입양 의사를 밝혔고 정식 입양 전에 함께 생활하는 시간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전위탁제도가 법제화되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되는 거죠.
정식 입양 전에 부모 자격이 있는지 실제 생활을 통해 심사를 거치게 되는 셈인만큼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그런데 입양 부모가 자신과 맞지 않는 아동을 키우게 됐다는 이유로 사전위탁 과정에서 양육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제도 취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예비 입양부모가 해당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제도라는게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모가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로 양육을 소홀히 하거나 양육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다는건데요.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 질문5 】
아동의 관점에서 해당 입양부모가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어린 아이가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 기자 】
그 점 역시 제도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결국 입양 아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도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부모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부모가 바뀔 경우에 대비해서 아동의 혼란을 막는 대비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위탁제도는 양부모와 아동이 서로 다가가는 기회로 인식되어야 하지, 아동을 교체할 기회를 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사회2부 이권열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부는 아이를 입양하기 전 최후 검증 과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입양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지, 입양아 학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권열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입양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직후에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사전위탁제도를 꺼냈어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어제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해명을 했습니다.
"입양이 확정되기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위탁보호 의무화를 보건복지부가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 대통령 발언으로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청와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도입한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 기자 】
영국에서는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하기 전 적어도 10주 동안의 시험양육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할 아동과 함께 최소한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 질문3 】
이런 제도가 필요하니까 다른 선진국도 도입했겠죠?
그 동안 국내에 사전위탁제도가 없었나요?
【 기자 】
국내에서는 정식 입양, 그러니까 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오기 전에 양부모들이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필수 과정은 아닙니다.
또 지금은 이런 과정이 입양기관 주관 하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경우를 보면요,
양부모가 정인이를 처음 만난 날, 입양 의사를 밝혔고 정식 입양 전에 함께 생활하는 시간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전위탁제도가 법제화되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되는 거죠.
정식 입양 전에 부모 자격이 있는지 실제 생활을 통해 심사를 거치게 되는 셈인만큼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그런데 입양 부모가 자신과 맞지 않는 아동을 키우게 됐다는 이유로 사전위탁 과정에서 양육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제도 취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예비 입양부모가 해당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제도라는게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모가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로 양육을 소홀히 하거나 양육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다는건데요.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 질문5 】
아동의 관점에서 해당 입양부모가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어린 아이가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 기자 】
그 점 역시 제도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결국 입양 아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도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부모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부모가 바뀔 경우에 대비해서 아동의 혼란을 막는 대비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위탁제도는 양부모와 아동이 서로 다가가는 기회로 인식되어야 하지, 아동을 교체할 기회를 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사회2부 이권열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