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촌지 신고하면 포상금 3천만 원
입력 2009-07-05 08:20  | 수정 2009-07-06 08:10
【 앵커멘트 】
앞으로 서울 지역 교사의 촌지 수수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계의 촌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극약 처방인 셈인데, 일각에서는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이 받는 촌지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제를 추진합니다.

촌지 등 청렴성을 훼손한 행위를 신고한 시민은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사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서울교육청이 처음입니다.

또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액의 10배 이내, 직무와 관련한 부당이득은 추징액의 20% 이내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비리에 대한 신고는 서면과 전화, 팩스, 우편과 함께 시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이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조례를 만들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촌지를 근절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교사들의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촌지를 준 학부모와 교사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무산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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