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단속 달아난 현직경찰, '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1-01-19 10:18  | 수정 2021-01-26 11:03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가 1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현직 경찰관 A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A 경위에게 적용한 혐의는 '음주측정불응죄'입니다.

A 경위는 지난달 7일 밤 10시 30분쯤 차를 몰고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를 주행하다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달아났습니다.


10시간 동안 잠적한 A 경위는 이튿날 오전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측정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였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음주운전 의심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A 경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의 활용 여부가 관심이었지만 이번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경찰은 이 공식을 적용한 음주 수치 추산값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연말 연초 모임 취소가 권고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후 단속 현장에서 달아난 A 경위는 경찰 수사 개시와 함께 직위 해제됐습니다.

사건은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A 경위가 소속된 북부경찰서에서 광산경찰서로 이첩돼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A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