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쌍용차, 노조에 50억 원 손배소 제기
입력 2009-07-04 09:23  | 수정 2009-07-04 09:23
쌍용자동차는 노조 측의 공장 점거농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노조 간부 등 190명을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22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또 일부 노조 집행간부에 대해서는 물권 확보 등을 통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측은, 지난 한 달간 노조원의 점거농성으로 차량 7천9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1천700억 원의 매출 손실을 봤다며, 점거농성이 계속돼 피해액이 늘어나는 만큼 재판과정에서 청구액을 더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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