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선고 이모저모…향후 재상고심 전망은?
입력 2021-01-18 19:28  | 수정 2021-01-18 20:38
【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특검은 9년을 구형했으니 예상보다 선고 형량이 높진 않은데, 법정구속된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사실상 그동안 재벌들에 대한 법원 판단은 징역 3년 이하 집행유예 5년 선고가 하나의 공식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 삼성 재판의 경우에는 '재벌 봐주기'라는 특검 측 주장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대법원이 인정한 뇌물횡령액이 86억원이나 되는 만큼, 재판부가 뚜렷한 감형 사유 없이 선처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 질문2 】
그런데 실제 형량은 2년 6개월로 지난 2심 때와 동일합니다. 뇌물 액수는 더 늘어났잖아요?

【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횡령액은 2심 때보다 50억 원이나 많아졌는데요.

그럼에도, 그때와 동일한 형량이 나온 이유는 기업 총수가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 피해액이 전부 변제됐다는 점 등 감형 사유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되는 게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질문3 】
오늘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과거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요?

【 기자】
공교롭게도 같은 판사, 같은 형량에 비슷한 재판 절차를 거친 판결이 있습니다.

바로 4천억 원대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회장 사건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 때에도 사측에 준법감시제도를 요청했고 부영그룹이 실제 이를 신설했지만, 이종근 회장도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 질문4 】
선고 결과를 전달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 기자 】
이 부회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든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선고 직후 시선을 떨군 채 바닥만 내려다보다가, 재판부가 변명할 기회를 주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애초 이 부회장은 선고가 끝나고 나서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는데, 곧바로 구속되면서 직접 소감을 밝히기 어려워졌습니다.

【 질문5 】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대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잖아요?

【 기자 】
며칠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대법원 판결을 2번 받은 재상고심 끝에 최종 형량이 확정됐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측 역시 오늘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인재 / 삼성 측 변호인
-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는 통상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6 】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끝났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아직 더 남아있다고요?

【 기자 】
오늘 재판과는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분식 회계의혹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 가야 하는데요.

삼성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다시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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