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입양 발언' 비판에 안철수 가세…청와대 "취지 와전된 것"
입력 2021-01-18 16:37  | 수정 2021-04-18 17:05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회견 모습 / 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입양 관련 발언에 대해 야권의 공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입양한 부모가 변심할 수도 있고 부모와 아이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입양 취소나 입양아 교체를 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며 "아이들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 받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파양이나 교체는 아이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입양 부모의 부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아이에 대한 정서적 방치이자 학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인권을 봉건시대 수준으로 추락시킨 데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사과와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장이 확산하자 청와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셨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 하에 사전위탁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위탁제도에 대해서는 "입양 전 5~6개월가량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의 친밀감과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의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으로,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 왔으나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대통령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사전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특례법상의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은 전혀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바꾼다'는 등의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약간 취지가 와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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